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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통관절차

  • 자동차 통관 조건: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해야 하며, 자동차가 최종귀국일 또는 자동차 선적일 중
  •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.
  • 외국 국적자(영주권자포함)는 이사화물이 아닌 일반수입절차로 진행됩니다.DOOR TO INSIDE
  •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: 세단형, 짚형 또는 스테이션 왜건으로써 운전자를
  •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, 이륜자동차 및 삼륜자동차
  • 자동차 통관 서류: 자동차 등록증, 소유증, 보험증(참고자료)

  •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한 일반 내국인은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
  • 교부하므로 국내책임보험영수증(사본포함)을 구비
  • 자동차 통관은 현지 보유기간 및 명의에 따라 통관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문의는
  • 멀티항공해운(주) 수입팀(Tel. 02-2668-7317)으로 연락 주십시오